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장경태 의원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TV조선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알려진 고소인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5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이 저녁 자리를 갖던 중이었는데,뒤늦게 합류한 장경태 의원이 A씨의 옆에 앉아 추행했다는 것이다.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술자리에 합류한 장경태 의원이 술에 취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A씨 옆에 앉아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였다.이 영상은 당시 A씨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찾았다가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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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남자친구는 장경태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며 항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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