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줄기소에 자구책 마련한 법원…"빠르고 공정하게"(종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8 14:00  수정 2025.09.18 14:14

'내란 재판' 형사합의25부 법관 1명 추가 배치

형사합의부 증설 위한 법관 추가 증원 요청도

형사 법정 증설 계속…재판중계준비팀 구성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안을 마련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등 각종 논의가 강행되는 가운데 이번 자구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굵직한 사건에 더해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아울러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가 증설될 전망이다.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도 완화된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앙지법은 현재 서울고·지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내 형사법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형사 법정도 증설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협의 하에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특검 사건 재판 중계에 대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도 구성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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