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금지' 특검 처분…헌재 판단 받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18 20:40  수정 2025.09.18 20:40

헌재, 김용대 측이 제기한 사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 회부하기로

변호인 없이 특검 출석한 김용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잘못한 게 없기 때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달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처분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헌재에서는 헌법소원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하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전원재판부)가 담당한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같은 날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도 중단시켰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조사 참여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준항고는 항고의 한 종류로, 검사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없이 조사받은 이후 약 3주 만에 다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제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15일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3차 조사다.


김 의장은 무인기 작전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사령관은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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