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 합의돼"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것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만들 때 부칙으로 넣던지, 별도의 검찰청 폐지법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청 폐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 합의가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때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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