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원심 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이송
"영장주의 원칙 반하는 위법한 압수…증거능력 인정 불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하던 중 확보한 정보로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
군법무관이던 A 중령은 지난 2018년 6월∼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한 뒤 수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중령은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초 국군기무사령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단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관련 혐의를 발견했고 그 뒤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특수단 수사관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 정보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 군검사에게 제공했다. 이에 군검사는 이 정보를 탐색했고 그러던 중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관은 이 복제본을 저장장치로 옮겼고 군검찰은 군사법원에서 해당 장치를 대상으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1·2심 군사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중령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첫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참고인에 불과했고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발견돼 비로소 피고인의 별건 혐의에 관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례를 들기도 했다.
이어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이 압수 절차와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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