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17시간 넘는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2 09:01  수정 2025.09.22 09:02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청사 빠져나가

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계엄 당시 검사 파견 협조 의혹' 추궁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시간30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22일 새벽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새벽 3시36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나왔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약 5시간30분 동안 조서 열람에 나서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치고 중앙현관으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심경이라도 밝혀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났다.


심 전 총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그를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을 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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