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겨냥…불법개설기관 자진 신고 받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22 08:39  수정 2025.09.22 08:40

불법개설기관 유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정직한 의료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를 받는다. 불법 운영 실태를 드러내고 스스로 신고할 경우 환수금 감경 혜택도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의료기관·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차린 경우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 의료질서 붕괴로 이어진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도 활용할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대 500만원, 내부 종사자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시에는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이 감경된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용해 신분·신변·비밀도 보장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공급자 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배너 홍보도 병행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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