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전주지검장 "검찰 제도 폐지, 명칭 불문 헌법과 맞지 않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22 16:45  수정 2025.09.22 16:46

"검찰, 헌법상 제도…수사 과정서 통제장치 필요"

'초코파이 재판' 관련해선 "많은 관심 갖고 있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22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제도 폐지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지검장은 22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명칭을 불문하고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헌법 제12∼13조를 보면 검찰총장, 영장 청구권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며 "헌법이 이런 용어를 기재한 것은 검찰 제도를 만들 때 채택한 것으로 검찰은 헌법상 제도가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없는지 그 수사가 적정한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하면 법정은 아마 난리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완 수사라는 것은 검찰이 새롭게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수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통제장치"라며 "따라서 보완 수사는 필수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검찰의 권한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초코파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안업체 직원 A(41)씨는 작년 1월18일 오전 4시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은 증인 신문 등을 근거로 A씨가 이례적으로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최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증인 신문에 문제 제기하며 새로운 증인 2명을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지검장은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020년 7월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재판을 일컫는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비 정산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는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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