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첫 재판부터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이일준 회장 측, 혐의 부인…"정상적 영업활동"
주가조작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다음 달 3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열리는 1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단 특검팀이 12명의 증인을 신청했다"며 "양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면 증인이 30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일준 회장 등이 지난 2023년 5월~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이일준 회장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170억여원, 조성옥 전 회장이 2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봤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됐던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일준 회장 변호인은 "주가 부양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하는데, 정상적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며 "일부 과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다수의 기업이 업무 활동, 영업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의 범주를 벗어난 정도인지, 그것으로 자본시장의 질서가 교란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응근 전 대표 변호인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는지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고의나 공범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사업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이런 점을 잘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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