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사고 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웃었다는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지난 24일 오후 7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한 차량이 상가 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약국으로 돌진한 흰색 차량은 매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더니 멈춰섰다.
사고 목격자 A씨는 "사고 차량에는 20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며 "이들은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며 천하 태평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다.
이어 "보험 접수를 했는지 묻자 '렌터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지금 그렇게 웃고 계실 때가 아니다. 혹시 술 드셨냐'라고 물었으나 '저희 술 안 먹고 안 웃었는데요? 알아서 할게요. 신경 끄세요'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음주를 의심한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운전자는 음주 측정에 임하지 않으려 시간을 끌었다"며 "동승자는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매장 직원들을 무섭게 노려보고 경찰이 와 있는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웃으며 매장과 직원들을 향해 조롱하듯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현장은 제보자를 포함해 상가 내에 있던 10여명의 사람들과 불과 약 1.5m 옆이었으며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그 이후 가해자들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서 매장으로 전화가 걸려 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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