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인감 발급 수수료 면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9.30 10:00  수정 2025.09.30 10:00

국민 불편 줄이고자 내달 2일까지 수수료 면제 조치 시행

주민센터 민원창구서 무료 발급 가능…이번 조치 필요시 연장될 수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29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방문시 400원) 및 인감증명서(600원·변경신고 포함)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창구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일선 민원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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