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실, 김현 의원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 주최 토론회
카카오가 새롭게 도입한 광고메시지 서비스 ‘브랜드메시지’를 두고 사전 동의 절차 부재, 데이터 요금 전가, 수신 통제권 미비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현 의원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일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광고 메시지 확장, 소비자 권리와 기업 책임을 묻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카카오가 도입한 새로운 광고메시지 서비스(브랜드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용자 권익 침해 가능성과,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카카오톡 회원 데이터와 매칭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광고 모델로 떠올랐지만, 소비자 권리 침해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꼽은 첫 번째 쟁점은 사전 명시적 동의 부재다. 브랜드메시지는 기존 회원가입 시 수집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외부 기업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 동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을 통신사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브랜드메시지는 명확한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확대된 광고 전송 모델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민 플랫폼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요금 전가 문제가 소비자 불만을 증폭시킨다고 봤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메시지 수신 과정에서 데이터 차감이 발생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마케팅 수신 동의 과정에서 데이터 차감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카카오 광고 메시지 수신 시에도 사후 안내가 요구된다.
플랫폼은 광고로 돈을 벌고 실질적인 요금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발생한다. 특히 저가 요금제, 알뜰폰 및 해외 로밍 이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통제권의 미비 문제도 지적됐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림톡과 브랜드메시지의 구분이 불분명해 이용자의 70% 이상이 혼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서비스는 개별 기업 단위 차단만 가능할 뿐 일괄 수신 거부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통제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광고메시지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개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필 젬텍 대표는 "대형 플랫폼 서비스 확장은 중소 사업자의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논란이 ‘동의·비용·통제권’ 부족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 고지 및 명확한 동의 절차 마련 ▲데이터 요금 부담 구조 개선 ▲수신 차단권 확대를 포함한 소비자 통제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향후 유사 서비스 확장 시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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