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불법 구속·기소 주장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냈으나 기각
변호인 "기피신청에도 간이기각 뒤 절차 진행…재판 무효이자 불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현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11일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지됐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한 달 반 만에 재개됐다.
그간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에서 불법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도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해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형사25부 사건과 병합돼야 하고 이송돼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병합해 달라는 취지다. 변호인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이송신청을 이날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를 규정한 내란특검법 11조 1·3·4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변호인들은 "특검에서 추진하는 중계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민재판을 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들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에도 해당 조항들에 위헌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이 계속해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점을 지적하며 "더는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일 뿐 아니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돼야 하는 사건으로, 차회 기일을 1회 공판기일로 지정해주면 참고인들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하겠다"며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참고인이 총 14명이라고도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 의견을 묻자 변호인들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낼 단계 아니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견을 못 내겠다고 한다면, 지금 꽤 시간도 지났고 하니 전부 부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다"며 오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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