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진숙 체포적법성 따진다…이르면 오늘 밤 결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04 10:22  수정 2025.10.04 10:23

면직 하루만에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걸 하는 집단"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면직 하루만에 긴급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체포적부심사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체포적부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24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한은 이날 오후 4시쯤이었으나 체포적부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늦춰졌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나아가 지난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다"는 등 발언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 언급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본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조직을 정상화하려고 호소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필리버스터 등 일정으로 사전에 경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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