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1m 달린 20대 운전자…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05 10:22  수정 2025.10.05 10:23

대전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빌라 주차장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약 1m 운전 혐의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술을 마시고 약 1m를 운전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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