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밟고 올라가' 전 연인 성폭행한 일본인 男 구속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0.09 06:32  수정 2025.10.09 07:1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해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외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 여성 B씨의 거주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뒤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께 이 집 현관문 도어록을 부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일본 여행 중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거침입강간죄 처벌 수위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무단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공포심이 증폭되는 일몰 후 일출 전 시간대에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주간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다. 야간에 주거를 침입해 절도하는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다.


주거침입강간은 미수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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