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 판 교원 142명 징계 의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10 09:14  수정 2025.10.10 09:15

공립 교원 54명,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 불법 문항 거래 적발, 징계 의결 요구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 기준으로 징계 수위 결정…"청렴 교육 강화할 것"

서울시교육청 전경.ⓒ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학원법 등을 위반한 행위다.


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공립 교원의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


사립 교원 88명 중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이다. 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 처분을,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공·사립 교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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