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고 남편만…" 킥보드로 60대 부부 들이받은 10대女 끝내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0.30 15:47  수정 2025.10.30 15:48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은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쳤다. 이 사고로 아내는 사망했다.


함께 킥보드를 탔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와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