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막말을 소셜미디어에(SNS)에 올려 사퇴 요구를 받았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또 구설에 올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나 의원은 최근 스레드(Thread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미나 의원이 올린 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은 빠르게 확산했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가짜뉴스 유포", "음모론이다", "터무니없는 주장" 등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미나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김 의원 발언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사회적·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망언을 쏟아내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건 의원 직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의 책임감 없는 언행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김 의원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한 SNS상 모욕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최근 그는 유가족 150명에게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김미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레드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삭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여러 가지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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