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더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충주시 공무원 A(55)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나이를 속이고 채팅앱을 통해 만난 16살인 B양을 지난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9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시키기도 했다.
문제는 최후 변론에서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 당해 일가족 생계가 무너졌다"면서 "수술을 앞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연로한 어머니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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