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6일 대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6 09:03  수정 2025.10.16 09:23

업무상 배임 혐의 두고 1심 유죄·2심 무죄

1심서 징역 2년…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전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지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와 지인들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여억원(횡령)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아트펀드가 고가로 매입하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트펀드의 미술품 매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경우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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