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삼 전 사단장, 2023년 수해복구작전 지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 고발당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을 진행했나', '육군은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했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지역 수해복구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달 19일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문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지, 현장에 작전 지도를 나갔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지휘 체계에 혼선은 없었는지 등 사건 당일 상황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3년 7월 17일 합동참모본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렸다. 18일 해병대1사단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도착했고 이튿날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2024년 7월 22일 채 상병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1사단 포7대대장(중령) 측 김경호 변호인은 문 전 사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중령 측은 문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작전을 지도한 바가 없다며 문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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