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중 90% ‘소멸시효’ 만료
과세 오류 환급금도 34조원 달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부실 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 누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징수 실패와 부실 과세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가운데 3만8619명(90%)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됐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2조2323억원(91%)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장부상에서만 정리된 금액이다.
임 의원은 “명단 공개 제도가 체납자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사라지는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며 “국세청 징수 역량 부재가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세 오류로 인한 환급금도 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은 34조3583억원이다. 환급 이자만 1조3408억원에 이른다.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 경정청구가 59.77%, 국세청 부실 과세에 대한 불복 환급이 23.71%다. 임 의원은 과세 단계의 검증 실패가 구조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금을 잘못 걷어놓고, 이자까지 얹어 돌려주는 구조가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과세 품질을 높이지 못한 채 형식적 실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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