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항소심서 무죄…"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7 17:29  수정 2025.10.17 17:29

1심, 유죄 판결하며 금고형 집행유예형 선고

경찰관들 "별건 수사 중 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파일"

검찰, 항소심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는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도 내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요 증거물의 존재 및 관련자 입건 여부를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가 D씨에 대한 별건(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A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D씨의 별건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는 D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그 정보를 대검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D씨의 별건 혐의와 무관한 A씨와 D씨 간 이 사건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둔 채 이를 열람해 수사에 활용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면서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D씨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녹음파일들 또한 별건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탐색을 중단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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