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쓰인 변작기 관리한 40대…징역 2년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18 12:52  수정 2025.10.18 12:53

중계기 79대 설치한 뒤 유심 주기적 교체 관리

보이스피싱 조직 해당 중계기 이용 국내서 범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번호 조작 중계기(변작기)를 설치·관리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번호 조작 중계기 79대를 설치한 뒤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 조직은 이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코인 채굴 등에 이용된다고 인식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구인 광고를 보고 이 범행을 시작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매월 200만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유심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심이 통상적으로 전기 통신에 이용되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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