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투자를 유도한 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로맨스 스캠 조직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숙소를 제공하고 월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A씨는 현지 한국인 총책으로부터 여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로 접근하는 방법, 연인인 척 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올해 1월까지 속칭 '채터'로 활동했다.
1심 법원은 올해 6월 A씨가 이 범죄로 체포된 후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불법으로 얻은 돈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고하며 6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양형 근거로 판단한 요소에 착오가 없고, 그 사이 선고된 형량을 바꿀 만한 변화가 없었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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