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대통령, '아들 삼청각 결혼식' 축의금 총액·명단 밝혀야" 등 [10/27(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10.27 16:30  수정 2025.10.27 16:3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李대통령, '아들 삼청각 결혼식' 축의금 총액·명단 밝혀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진행해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를 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6월 아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권력자의 저금통, 축의금의 소유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다. 이해충돌 없는지 (아들 결혼식의)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먼저 주진우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증했다"며 "수백 개의 화환, 수백 명의 하객, 수억 원의 축의금이 직관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송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900만원은 입금 완료", "9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 측(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또는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는 경우는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춘석 의원도, 김민석 총리도 경조사비로 수억원을 모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삼청각 결혼식은 하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축의금 계좌가 공개됐었고, 안 받았다는 얘기가 없는 것 보니 많이 걷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6월 2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한 주 의원의 질의에 "사실 (축의금을) 안 받으려고 했고 별로 안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3~4000명 이상이 왔다"면서 "공식적으로 카운터에서는 안 받았는데 가까운 지인들이 봉투를 주고 해서 제법 들어왔던 것 같고 근 1억원 정도"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 가늠조차 힘들다"며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자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 외에는 전부 혼주인 이재명(대통령), 최민희(위원장)의 소유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축의금으로 혼주의 재산이 늘었다면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축의금 받은 만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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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돈 갈취"…국민의힘, '축의금 논란' 최민희 고발한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 및 기업 등에서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본인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했다"며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앞서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 등 피감기관과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포착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며 국감 진행과 결혼 당사자들이 매우 바쁜 관계로 축의금 리스트를 당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은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절차는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김영란법 위반, 뇌물죄 등 다양하게 법적 문제에 있어서 당 법률자문특위 등 특위와 함께 공세를 이어가겠다"며 "구체적 일자는 저희가 준비되는대로 고발장과 함께 말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며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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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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