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목격자 찾아가 위증 강요 혐의 60대 1심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9 12:50  수정 2025.10.29 12:51

폭행치상 혐의 피고인 "죽여버린다" "불지르겠다" 협박

법원 "결국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비 않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뉴시스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받던 중 사건 목격자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 점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기억력의 한계로 모순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거짓 증언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받던 중 사건을 목격한 식당 주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식당 주인이 거짓 증언을 거부하자 "죽여버린다" "불지르겠다" 등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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