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몰래 변론한 변호사들 대법서 실형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0 14:17  수정 2025.10.30 14:17

판사 출신 이용해 미리 성공보수 등 억대 금품 챙겨

法 "법치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 신뢰 흔든 중대 범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원,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C(61)씨도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1억4937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공동공모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 A·B 변호사는 2019~2020년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미리 성공보수 등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 친한 A 변호사에게 부탁해 보석 등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경비를 요구하고 의뢰인의 누나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아 두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C씨에게는 보석으로 풀려난 의뢰인 측에게 2회에 걸쳐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의뢰인이 구속됐을 당시 교도소 보안과장과 경찰공무원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50만원과 약 8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담당한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A 변호사와 B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나아가 항소심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전직 법관이었던 점까지 고려해 형량을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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