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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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아동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이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실제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초·중등 교육권 보장, 인권침해 구제, 체류자격 부여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왔지만 대부분 한시적 제도에 머물러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체류자격 부여’ 제도 역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아동이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아동’으로 인식돼야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응급의료, 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생등록제’ 도입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료·교육 서비스는 물론 인권 보호 체계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국가는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법체류를 조장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등록제 도입과 함께 미등록 아동 지원체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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