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 "김용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이달 16일 김용원 사무실 압수수색…휴대전화 및 컴퓨터 확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오후 2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김 위원을 오는 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며 "2023년 8월 항명죄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이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팀은 이를 이첩받아 수사해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앞서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으며,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올해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이달 16일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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