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수련기관 제재 완화…시정 기회 우선 부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30 14:10  수정 2025.10.30 14:10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기존에는 수련기준 미비 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개선 기간을 주고 미이행 시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한해 해당 전문과목 지정만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일부 미비 시 ‘수련업무정지’ 대신 ‘시정명령(최대 6개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해당 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된다.


또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 시 복지부가 함께 승인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위반 차수별로 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등 가중 처분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시정명령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련업무 전체가 중단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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