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 '전투토끼' 2심도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0 16:16  수정 2025.10.30 16:16

공무원 아내 통해 빼돌린 신상 무단 공개

'사과 영상 안 보내면 가족 신상 공개' 협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그들 중 일부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화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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