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美 국적 최재영 목사 징역 1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30 17:17  수정 2025.10.30 17:18

작년 총선 앞두고 여주·양평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 참여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건네고 내장 카메라 촬영 혐의도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소위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기도 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8일 열린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작년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작년 3월 여주 시국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양평군의원에게도 시국강연회 강사 섭외를 맡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구 최 지역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시국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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