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X·메타 신고 급증…도박·불법식의약품 심의 적체도 심각
2023-2024 불법촬영물 등 신고, 삭제요청, 내용 처리 결과ⓒ최수진 의원실
불법촬영물 신고가 40만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심의 적체로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삭제 요청 건은 39만3937건, 삭제·접속 차단 조치는 30만17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해외 사업자 중 구글(유튜브)은 2023년 9만616건, 2024년 15만8052건으로 75% 이상 급증했다.
트위터(X)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2068건, 6만2751건이었고, 메타는 2023년 167건, 2024년 28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사유별로는 성적 불법촬영물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10만4386건, 14만8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23년 2만9279건, 2024년에는 5만3489건이었으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2023년 8619건에서 2024년 1만841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고·삭제 요청 주체별로는 2023년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가 9만253건, 기관·단체가 요청한 수가 8만2598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피해자 등이 신고한 사례 9만5839건, 기관·단체가 신고한 사례가 12만5247건으로 늘었다.
방미통위는 신고 대비 삭제·차단 건수의 차이에 대해 중복신고와 불법촬영물 미해당, 이미 삭제된 사례가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삭제·차단 비율은 2023년 70.67%에서 2024년 81.22%로 상승, 조치 효율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구글, 트위터, 메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차단 현황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역 등 유통방지를 위한 법정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각 사업자들은 이미 삭제 처리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콘텐츠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신고 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사업자별 통계 작성 기준과 양식이 달라 수치 편차가 발생하고, 게시자 자진 삭제 건은 집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에 신고 1건당 신고사유 1건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중복 사유 건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 통계의 정확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플랫폼 내 불법촬영물 관련 조치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통신심의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등 다양한 사유로 차단·삭제 요청이 쏟아지고 있으나, 심의 인력은 10년 넘게 사실상 제자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2만9000건에서 2024년 35만6000건으로 12배 늘었으나 심의 인력은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5년 10월 기준 심의 대기 건수만 16만8000건으로, ▲도박 관련 6만7000건 ▲불법식·의약품 1만건 ▲음란·성매매 2만7000건 등 불법촬영물 외에도 도박·식의약품·사기성 콘텐츠 등 국민 피해와 사회적 부작용이 큰 심의가 적체돼 심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수진 의원은 “플랫폼의 투명성보고서 의무를 형식적인 공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감독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 뿐 아니라 도박, 불법식의약품, 성매매 등 다양한 불법정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심의 자동화·AI 탐지 강화·해외사업자 제재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 피해가 몇 달씩 지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조치 체계 구축과 임시조치 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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