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사 제출 증거, 공소사실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2021년 6월께 경기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평택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뒤 평택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B씨에게 전달해 집창촌 관계자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 C씨에게까지 영장 관련 정보가 누설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행동의 결과로 C씨가 영업용 휴대전화, 장부 등 증거물을 미리 치우고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피고인에게 영장 발부 정보를 전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봤다.
또 B씨가 A씨로부터 영장 발부에 관해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업주 C씨에게 영장 정보를 전달한 집창촌 관계자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영장 발부 정보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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