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논의,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
국민의힘 "대단히 잘못…李대통령 재판 재개는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우선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할 시간"이라며 "7개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할 것을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떼니 민주당도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중지법 등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있단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 84조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기소만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굳이 법을 따로 만들려는 것은 상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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