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다치게 한 40대…벌금 200만원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3 10:08  수정 2025.11.03 10:09

60대 피해자, 왼쪽 늑골 골절…전치 4주 진단 받아

재판부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되지 않아"

공유형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한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B(62)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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