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세종청사서 전문가 간담회 열어
신·재생에너지 분리·보급 확대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지난 10월 16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너지·법률·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체계 강화 ▲설비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법률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 맞게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에서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정 20주년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과 주민 참여형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취지를 살려 재생에너지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