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법인, 대법서 벌금 2억원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4 14:05  수정 2025.11.04 14:12

판매 가격 인상·행사 마진율 합의 혐의

빙과업체 임원,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았던 빙그레 법인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빙그레는 지난 2017년 6월에서 2019년 5월까지 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와 함께 한 자동차 제조사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과정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빙과업체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동행위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졌고 횟수가 적지 않으며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며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빙그레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4개 회사 임원들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들이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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