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 올해(0.9182%)보다 0.0266%p 오르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517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제도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2026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급여비 지출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민 부담 여력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인상률(1.48%)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1·2등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 2등급 233만1200원으로 각각 20만6500원, 24만7800원 증가했다.
또 중증·치매 수급자의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단기보호 12일, 종일방문요양 24회로 확대된다. 중증 수급자에게는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최초 방문간호 3회 본인부담금 면제 등이 적용된다.
종사자 처우 개선도 강화된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이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되고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된다.
장려금은 최대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촌 등 인력수급취약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원의 지원금이 신설된다.
아울러 내년 3월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 맞춰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제도화, 재택의료센터(250개소)와 통합재가기관(350개소)도 확충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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