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실효성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05 02:06  수정 2025.11.05 05:12

지난달 박성재 구속영장 '위법성 다툴 여지' 기각…특검팀, 추가 압수수색 등 후속수사

법조계 "특검, 영장 재청구 시 기존 판단과 달리 도주우려 등 어떻게 증명할지 의문"

"주요 증거 특검서 이미 확보…증거 인멸 우려 사유 등 영장 발부 요건 입증 더 어려워"

"기각 영장 재청구 뒤집기, 검찰-법원 쌍방에 상당한 부담…받아들여진 사례도 적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청구로 판단이 뒤집히긴 쉽지 않고, 특검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새로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특검팀은 이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지시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8월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압수수색 당시 법원은 범위를 지난해 12월 3~4일로 한정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을 포함해 보다 넓은 기간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보안과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기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했을 때 기존 판단과 달리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한 특검이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증거를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를 특검이 확보한 이상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미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로 뒤집는 것은 검찰이나 법원 쌍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서 뒤집힌 사례는 많지 않다"며 "만약 뒤집힌다면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논란만 더 키울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특수 수사에서 영장 재청구는 빈번하다"며 "재청구를 하지 않고 결국 불구속 기소할 경우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미진하다는 비판, 섣부른 청구였다는 비판이 가능하기에 한번 더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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