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05 14:04  수정 2025.11.05 14:05

약물 복용하고 타인 차량 운전해 약식기소

이李 "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한 내 부주의"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6월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 있다.ⓒ연합뉴스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65)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을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주가 경찰에 절도 의심 신고를 했는데 당시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혼동해 이씨에게 잘못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건 당일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이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내 부주의였다"고 했다. 이씨 소속사도 "이씨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우려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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