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피해 예방형 심의에서 벗어나 ‘시청자 선택권 존중형’ 전환 필요
공익·공공 중심 방송법 한계 넘어 확장된 ‘미디어법·제도’ 개편해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한국방송학회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주제 발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 시청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졌으나, 방송에는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송에만 적용되는 낡은 규제… 디지털 시대 걸맞은 심의 패러다임 필요
노 소장은 현행 방송심의 한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먼저 방송심의는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사업자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추상적인 기준(공정성·객관성·건전성 등)에 따라 자의적인 심의를 우려하며,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급속히 재편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선택권이 현행 심의 체계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며 “방송도 허위조작정보나 과도하게 선정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면, 콘텐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의 적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에 비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공적 책무에서 자유로운 구조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매체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한 차등화된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영화 개봉일·상품 출시일·세일 기간 안내도 금지…시청자 편익 저해
노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식 방송심의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허가권 중심, 피해 예방 중심의 기존 접근방식에서 자율 규제 방식,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례로 간접광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방송사업자는 게임 이용등급, 영화관람등급, 식품 유형, 제약 경고문구 등 다양한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해 시청 흐름이 방해받고 자연스러운 간접광고 배치에 한계가 있다.
또 가상광고의 거래정보(가격, 구성, 위치·연락처, 행사기간 등) 표기가 금지된 현행 규정은 시청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고 광고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다수 포함된 광고효과 조항은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사전에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율적 제작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사나 부가정보를 자막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구조 등 콘텐츠와 연계된 정보 제공이 심의 규제로 제한돼 시청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방송도 시청자 편익에 기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방송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송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선 ‘확장된 미디어·법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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