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3일 대구 수성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상동 제3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을 SNS에 올리며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글을 함께 올려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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