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 강요
한학자·윤영호 공모해 김건희 계획 받아 들여
김건희 여사(왼쪽)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정,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죄로 각 추가 기소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그간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 전 본부장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씨,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지난 8월29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 총재의 경우 윤 전 본부장고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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