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코로나 집합금지' 국가 상대 손배배상 소송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8 09:48  수정 2025.11.08 09:49

"재산권·평등권 침해" 이유로 소송 제기

350여명 소송 참여…일부는 소 취하

法 "팬데믹, 선제적·예방적 조치 필요성 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268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당초 3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실 내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팬데믹(대유행) 상황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특수성이 있어 선제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집합금지조치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