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발 비상계엄'으로 검찰 멈춰 세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검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1심 사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공범 이재명은 국민을 빙자해 이미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에게 억지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은 사상 최초"라고 비판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이재명 재판 중지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피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추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었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를 고의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발 비상계엄'으로 법무,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이 폭거를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며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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