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1.11 18:15  수정 2025.11.11 18:15

항소심, 이상직에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1심 판결 뒤집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58)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61)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만 임원진 중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대표에게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윤리·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정규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임원진이 특정인을 점찍은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에 관한 최종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봤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원진의 부정한 지시로 당시 이스타항공에서는 어학 성적이 모자라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심지어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승무원과 부기장으로 채용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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