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차량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대법, 징역형 집유~벌금형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2 10:35  수정 2025.11.12 10:36

업무방해 혐의…코로나 방역조치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2심,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警, 구체적 해산명령 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SPC 화물 운송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당시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2명도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15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지난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를 어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령에 규정된 대로 구체적으로 해산 명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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